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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 전자카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와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건설현장 출입시 전자카드 태그시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기록하여 근로일수 누락을 방지하고 사업체는 노무비 허위 청구를 막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전자카드란?
건설근로자 공제회 전자카드는 건설근로자의 정확한 근로일수를 신고하여 기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록된 것을 토대로 퇴직공제금에 활용하는데 이는 건설업 특성 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법정퇴직금을 지급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한 제도 입니다.
또한 사측에서도 근로내역을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노무비 허위청구를 막고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되어 노사 모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전자카드 주요기능
건설근로자 공제회 전자카드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퇴근 기록 : 건설현장에 비치된 단말기에 카드를 태그시 출근내역이 자동저장되어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 퇴직공제금 신고 : 기록된 근로 내역으로 퇴직공제금 신고가 됩니다.
- 경력관리 :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으로 근로자의 경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 교통카드 : 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 이용시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캐시백 혜택 : 병원,편의점등 일부 가맹점에서 이용시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능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현장 인력 관리에 체계적인 도움이 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전자카드 발급하기
신청방법
건설근로자는 하나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발급 소요 시간
전자카드발급 신청 접수 후 익일에 카드발급이 완료 됩니다.
카드 발급 완료후 다음날 시스템에 등록되어 사용 가능 합니다.
ex) 5.1일에 카드발급 신청서 작성하였다면 5.2일에 카드가 발급되고 5.3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전자카드 발급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통장계좌
이 두가지만 있으면 누구나 전자카드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용 통장 개설시 필요 추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 퇴직공제 적립 내역 확인서
두가지 서류를 통해 건설근로자임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마치며
전자카드 제도는 20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2024년 1.1부터 모든건설공사(공공1억원, 민간50억원)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며 노동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노사모두 필요한 제도일 것입니다.
이 글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에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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