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들에게 1년간 1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도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일자리가 경기도 소재 내에서 근무중이라면 까다롭지 않으니 이글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자격요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거주중인 청년들에게 1년간 120만포인트를 복지포인트로 지급합니다.
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 제도안내 | ||
자격요건 (접수일 기준) |
연령 | 만 18세~ 34세 청년근로자 (병역이행시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까지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3개월이상 근무자 (단,공공기관 재직자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직자는 신청불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중복 신청가능 |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로 109,900원이하 | |
사업기간 및 지원내용 | 1년간 120만원 복지포인트 분기별지급 | |
선발규모 | 연간 총 33,000명 | |
선발시기 | 4,7,11월 모집 | |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중 3개월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순으로 선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급여에서 건강보험요율 적용하여 사회보험 가입자외 함께 선발 |
|
비고 |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후 신청가능 |
2023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모집안내
2023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모집안내 | ||
접수기간 | 1차 : 2023.04.01(토) ~ 04.17(월) 2차 : 2023.07.01(토) ~ 07. 17(월) 3차 : 2023.11.01(수) ~ 11.15(수) |
|
참여방법 | 온라인접수 | |
고객센터 | 1577-0014(평일 09:00 ~ 18:00) | |
기본제출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최근5년)내역,병역사항 전체 포함) /정부24 5.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6.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 마이데이터 동의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최근5년)내역,병역사항 전체 포함) /정부24 4.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확인) |
|
비고 | 신청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온라인 신청서 작성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내려받기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