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고자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열람및 발급을 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24시간 언제든 편하게 이용할수 있는데 이 글에서 단계별 절차와 수수료등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신청방법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2. 회원등록 및 로그인
기존회원은 바로 로그인하시고, 신규사용자는 회원가입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므로 휴대폰 인증 완료후 비회원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3.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 접속
화면 상의 대메뉴에서 부동산 등기열람/발급(출력)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열람/발급 대상 검색
부동산의 주소나 고유번호를 검색합니다.
간편검색, 소재지번검색, 고유번호검색, 지도검색, 도로명 주소 검색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구분(토지,건물,집합건물)을 선택하고, 주소, 등기정보상태(현행,페쇄,현행+폐쇄)선택 후 검색을 합니다.
5.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합니다.
유형 전부는 현재유효사항,말소사항 포함 중 선택할수있는데 말소사항을 포함한다면 등기설정후 모든 권리관계를 포함하며 현재 유효사항은 현재의 권리관계만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유형 일부는 알고싶은 권리 관계만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6. 주민등록 공개 여부 설정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7.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선택후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열람 수수료 - 700원
- 출력 수수료 - 1,000원
8.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결제완료후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재열람 및 주의사항
- 재열람 가능 시간: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 재열람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서 '미열람/미발급' 메뉴를 통해 재열람할 수 있습니다.
- 미열람시 : 수수료 결제 후 열람하지 않은 상태의 등기사항증명서는 3개월 동안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 3개월이 지나면 미발급/미열람 내역이 삭제됩니다.
- 비용: 1시간 이내 재열람 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최초 열람 시 지불한 수수료(열람용 700원, 발급용 1,000원)로 1시간 이내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용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출용으로 사용 할수 없으며 무단 복제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다른기기에서 재열람 가능 여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후 열람한 자료를 다른 기기에서 직접 열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대안이 있습니다.
재열람 기능 활용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동일한 계정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재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기기에서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하여 '미열람/미발급 보기' 메뉴를 통해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파일 저장 및 전송
열람 시 PDF 파일로 저장하여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다른 기기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다른 기기에서도 저장된 파일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발급용으로 신청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신청하면 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용은 법적 효력이 있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파일로 저장하여 다른 기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활용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한 기기와 계정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