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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고자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열람및 발급을 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24시간 언제든 편하게 이용할수 있는데 이 글에서 단계별 절차와 수수료등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신청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신청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열람 절차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2. 회원등록 및 로그인

    기존회원은 바로 로그인하시고, 신규사용자는 회원가입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므로 휴대폰 인증 완료후 비회원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3.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 접속

    화면 상의 대메뉴에서 부동산 등기열람/발급(출력) 메뉴를 선택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4. 열람/발급 대상 검색

    부동산의 주소나 고유번호를 검색합니다.

    간편검색, 소재지번검색, 고유번호검색, 지도검색, 도로명 주소 검색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구분(토지,건물,집합건물)을 선택하고, 주소, 등기정보상태(현행,페쇄,현행+폐쇄)선택 후 검색을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등기부등본 열람

     

    5.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합니다.

    유형 전부는 현재유효사항,말소사항 포함 중 선택할수있는데 말소사항을 포함한다면 등기설정후 모든 권리관계를 포함하며 현재 유효사항은 현재의 권리관계만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유형 일부는 알고싶은 권리 관계만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6. 주민등록 공개 여부 설정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7.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선택후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열람 수수료 - 700원
    • 출력 수수료 - 1,000원

    8.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결제완료후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재열람 및 주의사항

     

    • 재열람 가능 시간: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 재열람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서 '미열람/미발급' 메뉴를 통해 재열람할 수 있습니다.
    • 미열람시 : 수수료 결제 후 열람하지 않은 상태의 등기사항증명서는 3개월 동안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 3개월이 지나면 미발급/미열람 내역이 삭제됩니다.
    • 비용: 1시간 이내 재열람 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최초 열람 시 지불한 수수료(열람용 700원, 발급용 1,000원)로 1시간 이내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용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출용으로 사용 할수 없으며 무단 복제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다른기기에서 재열람 가능 여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후 열람한 자료를 다른 기기에서 직접 열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대안이 있습니다.

     

    재열람 기능 활용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동일한 계정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재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기기에서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하여 '미열람/미발급 보기' 메뉴를 통해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파일 저장 및 전송

    열람 시 PDF 파일로 저장하여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다른 기기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다른 기기에서도 저장된 파일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발급용으로 신청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신청하면 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용은 법적 효력이 있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파일로 저장하여 다른 기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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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앱 활용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한 기기와 계정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