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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피해가 인정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채무를 조정해주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2022년 10월부부터 1년만 운영하려고 했으나 기간이 연장되어 신청을 받고 있으니 이 글에서 설명하는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속히 지원받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썸네일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가 되있을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대상
    채무조정대상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차주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폐업자
    •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위와 같은 대상자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하시어 정부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평일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9시까지, 줌라 및 공휴일에는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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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는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현장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전에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소상공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체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하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안내(개인사업자)

    온라인 발급절차(원칙) 온라인 자료제출을 통한 확인서 발급절차 1. 온라인 제출자료 ◎ 직전년,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됨 ◎ 간편장부작성

    sminfo.mss.go.kr

    새출발기금 상담 접수 안내
    새출발기금 상담접수 안내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의 지원은 단순히 금리를 낮춰주는것을 넘어 부실차주에 따라 원금감면 및 추심중단까지 여러 지원이 있으니 지원내용을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원금감면
    • 금리감면 - 금리와 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상환형태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금상황에 맞게 상환기간 조정
    • 추심중단 -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