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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피해가 인정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채무를 조정해주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2022년 10월부부터 1년만 운영하려고 했으나 기간이 연장되어 신청을 받고 있으니 이 글에서 설명하는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속히 지원받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가 되있을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차주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폐업자
-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위와 같은 대상자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하시어 정부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평일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9시까지, 줌라 및 공휴일에는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
xn--jj0bzcx22cxqefnt.kr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는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현장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전에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소상공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체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안내(개인사업자)
온라인 발급절차(원칙) 온라인 자료제출을 통한 확인서 발급절차 1. 온라인 제출자료 ◎ 직전년,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됨 ◎ 간편장부작성
sminfo.mss.go.kr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의 지원은 단순히 금리를 낮춰주는것을 넘어 부실차주에 따라 원금감면 및 추심중단까지 여러 지원이 있으니 지원내용을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원금감면
- 금리감면 - 금리와 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상환형태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금상황에 맞게 상환기간 조정
- 추심중단 -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