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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맞춰 내년 2024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을 시행합니다. 앞으로 아이가 있다면 시중 일반대출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자를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됩니다. 이 글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중 하나인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시행일자는 2024년 1월29일로 예정되어있으며 대출 목표금액은 26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구입 자금대출과 주택전세 자금대출 모두 신생아 특례 대출로 받을수있습니다.
금리는 대출실행후 5년간 유지되며 대출기간 도중 아이를 낳게 된다면 한명 당 0.2%포인트씩 인하되며 금리 적용기간이 5년이 더 추가 됩니다.
기존에 이른바 '결혼페널티'라고 비판을 받아왔던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대출과 같은 신혼부부 정책금융대출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려 보다 더 현실적으로 와 닿을수 있게 보완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 준비한 금융정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및 자격요건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 부부 합산 가구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 2023년 이후 출생 (입양아 포함)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위는 공통 요건으로 위 기준에 충족하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서
- 출산 증명서 또는 출산 예정 증명서
- 소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용등급 증명서
실제 필요 서류는 개인에 따라 상이 할수 있기때문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히 파악하기 바랍니다.
합산 연 소득요건이 1억 3천만원 이하로 기준 소득이 증가하였고 대상 주택가액의 기준과 주택구입시 대출한도를 상향시켜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택면적은 국민평수로 불리는 85제곱미터 이하이여야하며 읍,면단위 주택은 100제곱미터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은 이름에 나타난것처럼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정책금융대출인만큼 금리는 1.6%~3.3%수준으로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자녀
- 신생아 특례대출 실행 시점에 아이 한명 당 0.1%p 우대
- 추가 출산시 아이 한명당 0.2%p 우대, 특례금리기간 5년 연장
- 최장 15년까지 우대금리 혜택이 가능
청약통장
- 5년이상 가입자 0.3%p우대
- 10년이상 가입자 0.4%p우대
- 15년이상 가입자 0.5%p 우대
전자계약매매
-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서 부동산 계약시 0.1%p 우대금리 적용
신규분양
- 신규분양자 0.1p% 우대금리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신청하기
1주택자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도 가능합니다.
1주택 보유자들은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로 기존에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2024년 이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인해 정부의 의도대로 저출산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이 될수 있는지 내년에 지켜봐야겠습니다.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