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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고인이 된 상속인의 재산을 정부에서 쉽게 알아볼수있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정신이 없는 와중이지만 장례후에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세를 납부하실수도 있기때문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쉽게 조회해보세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썸네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온라인신청하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에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고인의 사망신고를 신청할때 같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신청할수있지만 보통 이시기에는 경황이 없거나 모를수도 있기때문에 추후에는 온라인 정부24에서 간단하게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신청방법

    1. 상속인의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정부24 로그인

    2.로그인 후상속인 개인정보를 기입합니다. 상속인의 상조회사 가입여부를 확인할시에는 상속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서비스 절차1

    3.확인하려는 종목을 선택후에 조회신청을 합니다. 금융거래뿐만아니라 모든 자산상황을 확인하기위해 전체선택을 하시어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서비스 절차2

    모든 절차가 끝나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신청후 2~3주후에 문자로 결과를 받아볼수있습니다.

    안심상속서비스 카드뉴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온라인신청 요건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1,2순위 상속인의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1순위 상속인 : 자녀(직계비속) 및 배우자
    • 2순위 상속인 : 부모(직계존속) 및 배우자

    배우자는 1,2순위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인의 직계존.비속이 없을경우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