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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혹 돈을 송금할때 계좌번호를 실수하여 다른사람에게 보낸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소통이 잘되어 다시 돌려받을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착오송금반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 착오송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썸네일

    착오승금반환 신청절차

    우선 착오송금을 했을때 은행을 통해 중재를 요청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착오송금을 하였어도 은행은 돈을 보관해주는 곳 이기때문에 착오송금이 된 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 돈을 돌려받을수 있다면 다행히지만 돈을 돌려 받지 못하였다면 착오송금반환을 신청하여 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이 착오송금반환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적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에 지급명령의 권한을 받아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절차

    착오송금반환 신청하기

    착오송금반환에 대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오송금반환 신청대상여부

    1.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2.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3.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4.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니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반환 신청 진행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고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여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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