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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돈을 송금할때 계좌번호를 실수하여 다른사람에게 보낸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소통이 잘되어 다시 돌려받을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착오송금반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 착오송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승금반환 신청절차
우선 착오송금을 했을때 은행을 통해 중재를 요청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착오송금을 하였어도 은행은 돈을 보관해주는 곳 이기때문에 착오송금이 된 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 돈을 돌려받을수 있다면 다행히지만 돈을 돌려 받지 못하였다면 착오송금반환을 신청하여 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이 착오송금반환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적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에 지급명령의 권한을 받아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 신청하기
착오송금반환에 대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니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반환 신청 진행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고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여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