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우리나라는 최저시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주관아래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하도록 되있습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2024년 최저시급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이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알아보기
2023년 8월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최저시급을 9,86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노동에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과 노동력의 향상을 영향을 주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때문에 국민경제에 매우 중요한 지표중 하나로 손꼽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9,860원을 일 8시간기준 78,800원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40시간)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 | 2024년 최저시급 |
9,620원 | 9,860원 |
전년도 대비 240원,2.5% 인상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 알아보기
최저시급은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지표중 하나입니다.
공익위원 9명,사용자위원9명,근로자위원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주최하는 회의에 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을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한 과정을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도록 합니다.
위와 같은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2020년도부터 최저임금 상승률이 2%대로 완만한 상승을 나타내는것을 알수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급여와 수당등을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