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의무적인 검사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위해 브레이크 및 타이어 조향장치등의 부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차량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불법 구조 변경과 환경을 보호하기위해 시행됩니다.자동차 검사 주기 및 조회 바로가기 자동차 검사 조회 바로가기 1.일반자동차 (비사업용)신차 출고 후 4년 후 첫 정기검사이후 2년주기 검사2. 사업용 승용차2년이하 : 1년 주기 검사2년 경과 : 6개월 주기 검사3. 승합차 및 화물차경형 소형 : 1년주기 검사대형 중형 승합차 : 1년주기 검사4. 11인승 승합차 또는 화물차신차 출고 후 1년 후 첫 정기검사3년차까지 1년 주기 검사4년째부터 6개월 주기 검사자동차 검사 서류 및 미검사 과태료 알아보기자동차 검사서류자동차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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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6. 09:24